언론보도

['18.09.06. FAM타임스] 근로시간 단축에 투잡 찾는 직장인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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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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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생활도움 중개 '애니맨')

 

 

-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투잡 가능


강남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A(33)는 주말에 단기로 일할 수 있는 카페나 행사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투잡을 통해 수입을 더 얻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달라진 노동 환경의 영향으로투잡(Two-Job)’을 찾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부터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으며, 2021 7월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저녁이 있는 삶’,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중소 기업들 역시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하여,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운동이나 공부 등을 통해 자기 계발에 힘을 쏟는 한편, 투잡을 선택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가운데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업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 직장인들의 투잡 찾기는 한결 수월해졌다. 투잡족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일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애니맨 앱을 들 수 있다.

 

‘애니맨 앱은 고객(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헬퍼(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생활도움 중개앱이다. 고객은 애니맨 앱 하나로 생활 속 다양한 도움을 받고, 헬퍼는 시간과 재능을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애니맨 앱에서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운 지역의 헬퍼들에게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그 중에 수행 가능한 헬퍼가 직접 비용을 적어 지원하면 고객이 20분 이내로 수행 내역, 평가 등을 확인 후 헬퍼를 선택한다. 선택을 받은 헬퍼는 고객과 매칭되어 일을 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애니맨 앱의 가장 큰 장점은 헬퍼의 시간, 장소 등에 맞는 일을 직접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투잡족들에게 큰 장점이다.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쉬는 날에 가볍게 앱을 켜서 원하는 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간단한 배달부터 집안 청소, DIY가구 조립 및 설치, 반려동물 산책, 관공서 서류접수, 병원진료 대리접수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애니맨 앱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에이에스엔 관계자는애니맨 헬퍼들이 최소 몇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다애니맨이 투잡을 통해 부수입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